청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11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67362호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2) B은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0. 8. 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0. 8. 2.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5. 10.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