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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6가단32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9. 9. 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8. 10.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의 ‘D 공장신축공사’(D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중 공장동, 사무동 패널 공사(이하 ‘이 사건 패널공사’)를 대금 3억 1,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였는데, 같은 날 작성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4. 8. 10.부터 2014. 9. 30.까지로, 지체상금률은 매 지체일마다 계약금액의 3/1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 D 공장신축공사는 2015. 3. 20.경 완료되어 2015. 5. 1. 위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났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는 1억 8,6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됨으로써 이 사건 패널공사 또한 일응 완공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1억 3,300만 원(= 약정 공사대금 3억 1,900만 원 - 지급된 대금 1억 8,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미시공, 하자 관련 1)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이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패널공사에는 ① 창호공사 중 일부(자동문, 강화도어문, 일부 방화문, 철제문, 방화셔터 등)와 금속공사(계단 핸드레일, 출입문 캐노피 를 다른 업체가 시공함으로써 원고의 시공 내역에서 빠진 부분, ② 원고가 실리콘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 등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고, ③ 이중창에 오염이 발생하거나 창호 및 옥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하자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 위 각 부분의 공사비 또는 보수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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