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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5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0. 9. 10.경 프랑스 수출자 ‘B’사로부터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C로 바다소금등 수족관용품 2,734pcs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은 미화 21,508달러 상당임에도 마치 미화 10,854달러인 것처럼 낮추어 수입함으로써 차액대금 미화 10,654달러에 대한 해당 관세 1,024,110원을 포탈한 것으로 비롯하여 2008. 11. 29.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프랑스산 수족관용품 등 10,510pcs, 인도네시아산 관상어 등 86,841마리의 실제가격은 미화 307,099달러 상당임에도 마치 미화 168,651달러인 것처럼 낮추어 수입함으로써 그 차액대금 미화 139,195달러(원가 163,920,234원, 시가 264,769,904원)에 대한 해당 관세 19,449,890원을 포탈하였다.

2. 부정수입 피고인은 2009. 1. 2.경 수입신고번호 D를 통해 실제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 규제대상물품인 경산호(학명 : SCLERACTINIA SP, 일반명 : LIVE ROCK) 120kg , 미화 170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품명(모델, 규격)을 연산호(학명 : ZOANTHAS SP, 일반명 : COMMON SAND POLYP) 등으로 변경하여 마치 위 협약 상 비규제대상물품인 연산호인 양 수입통관함으로써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사전 수입허가 없이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와 같이 규제대상물품인 인도네시아산 경산호 17,898kg , 미화 27,527달러(원가 32,193,292원, 시가 51,355,583원) 상당을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사전 수입허가 없이 부정수입하였다.

3. 허위신고 피고인은 2009. 4. 10.경 인도네시아 E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F 4란에 관세율이 0%인 연산호(CORAL, CITES 비대상물품) 100pcs을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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