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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313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1. 물품을 수입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가공식품류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7. D 명의로 사상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인도네시아 소재 F로부터 반입한 인도네시아산 소스류 250CT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거래 가격이 미화 4,125불임에도 마치 미화 2,355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이에 대한 차액 미화 1,770불에 해당하는 관세 1,067,21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가공식품류 등 92,057KG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31,475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102,181불인 것처럼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차액 미화 129,293불(차액원가: 155,343,278원, 차액시가: 272,088,601원)에 해당하는 관세 37,683,240원을 포탈하였다.

2. 피의자는 2008. 10. 17. D 명의로 사상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0%인 인도네시아산 스낵 80CT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3,911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1,520불로 허위로 수입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0%인 인도네시아산 스낵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39,265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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