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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P, Q) 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R )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S) 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일부 과격한 표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연인 관계 또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감정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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