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본다.
우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문자 메시지(“ 니들 경찰 좋아하지 또 신고 해 경찰들 또 데리고 와 봐 이제는 얼마든지 대항해 줄게”) 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의 문자 메시 지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은 무죄로 되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유죄인 협박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2016. 2. 22. 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