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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110933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2016. 12.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춘천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법인정회원 4구좌(회원번호 D, E, F, G)에 관한 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합계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이하 '회칙'이라 한다

중 입회금 및 탈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예치하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후 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을시는 9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입회금은 회원의 탈퇴요청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한다.

제15조 탈회

2. 탈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다.

3.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제6조 제1항의 예치기간 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입회일로부터 5년 경과 전에 탈회 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다. 원고는 입회기간 만료일인 2015. 8. 30.이 도래하기 전인 2015. 7. 2. 피고에게 회원지위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회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의 탈퇴요청이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5. 7. 2. 피고에게 탈퇴 및 입회금반환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8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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