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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5:42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에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 탁구 치는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

정확한 자세를 배우려면 거울로 본인의 모습을 봐야 하니 화장실로 가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복지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 공격할 때는 허리를 약간 숙여야 한다.

”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골반을 양손으로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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