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2. 21. 02:3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주점 2 층 출입문에서 피고인들을 나이트클럽 안으로 안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 가명, 여, 46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후 자신의 몸을 피해 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허리를 아래위로 흔들며 성교하는 동작을 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뒤에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피고인 A의 몸에 밀착하여 허리를 흔들며 성행위를 하는 동작을 취하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피고인 A을 피해 자로부터 떼어 내면서 옆으로 끌어내자 그 틈에 피고인 A이 있던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 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에 밀착한 후 허리를 아래위로 흔들며 성교하는 동작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