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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단2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02.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C 1 층에 있는 남녀 공용인 공중 화장실의 남성용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D( 여, 25세) 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위 화장실로 들어가 여성용 용 변 칸의 문틈 사이로 몰래 내부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물 관리 소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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