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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2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1:40 경 청주시 흥덕구 연제 만수 길 31-0 오 송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앞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쪽에서 오 송 역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정차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9세) 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 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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