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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592243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출입업, 농수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일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공,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주로 명란 원료를 구매가공하여 명란 제품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E는 2014. 4. 1.자로 “(원료 및 제품) 수입, 원료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E를 의미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상품을 양도하고, 을은 통관 후 갑의 상품대금을 지불한다.

을은 명란 원료출고 의뢰대금 확인 후, 갑에게 명란원료를 양도한다.

제2조 “상품 항목” 상품명 : 명란 원료(FROZEN POLLACK ROE), 조미 명란(FROZEN SEASONING POLLACK ROE) 원료 및 수량 : 400M/T 제품규격 : FROZEN SEASONING POLLACK ROE(PACKING&GRADE) 500G ~ 5KG용 제품가격 : ¥510 ~ ¥1,540/KG 선적 및 원료 명의 변경지 : 부산 제3조 “지불방법” 갑은 선적 때마다 지불청구서를 작성 발행하고, 을은 이것을 확인하여, 통관 후 T/T송금으로써 갑의 지정 구좌에 대금을 지급한다.

을은 원료 명의 변경 시에 지불청구서를 작성 발행하고, 갑은 이것을 확인 후, T/T송금으로써 을의 지정구좌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1. 1.자 및 2016. 1. 1.자 에이전트 계약서(이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라고 하고, 당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고, 작성 일자와 기간만 차이가 있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1. 기간 : 2015. 1. 1. ~ 2015. 12. 31. (및 2016. 1. 1. ~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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