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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01. 07.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선아목욕탕’ 앞에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까지 약 50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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