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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7. 26 23:05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병원 부근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 롯데마트 앞까지 약 4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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