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6.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밤실로116번길 장원슈퍼 안쪽 교차로에서 호남아파트 주차장까지 골목길을 따라 약 20m를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