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와 함께 살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11. 24. 04:50경 위 집에서,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안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명의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 H)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을 훔친 직후 피고인 B에게 함께 위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따로 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24.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G은행 365코너 오정동지점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지점에 들어가 위 예금통장을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알려주어 미리 알고 있던 위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