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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10 2019고단665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9. 5. 3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30. 22:00경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경주시 F 소재 ‘G은행 경주지부’ 앞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G은행 경주지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자신의 옆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H(23세, 베트남 국적)과 그 일행인 다른 외국인이 여러 장의 현금카드와 통장으로 수회에 걸쳐 다량의 현금을 5만원권 지폐로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한 후, 그곳에서 나와 피고인 C, 피고인 B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외국인들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것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위 H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이를 지켜본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행위를 전화금융사기인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행동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돈을 빼앗아도 경찰에 신고를 못한다. 우리가 뺏자”라고 제의를 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동의하여 현금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뒤따라가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0. 2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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