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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9153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본소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제2운전자인 C에게 직접 차량 임대료를 청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를 한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 관련 임대료나 차량 반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건 계약에서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강력히 항의하고 다투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C가 이 사건 차량 이용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야 피고가 반소로써 렌탈료 등 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로부터 직접 임대료 청구를 받고 피고에게 이를 입금한 2014. 4. 25.경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고 피고와 C 사이의 새로운 차량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새로운 차량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임대료가 2014년 5월부터 2개월 이상 미납되었다면 피고는 당연히 차량회수를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그 당시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검사를 받은 후 다시 C에게 인도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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