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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445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피고에게”를 “E에게”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송달되었다.”를 “송달되었다(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2017. 12. 14.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E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8나35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7. 28. 항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로 고쳐쓴다.

2. 추가판단 피고는, 1994년 4월경 종전 소유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자비로 시설물 일체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I이 사망하여 J이 I을 상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설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시설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판결 등 참조),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 임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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