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나533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9쪽 제9, 18행의 “증인 F”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F”로 고쳐 쓰고, 제18행의 “을가 제2 내지 14호증”을 “을가 제1 내지 14,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10행의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 다음에 “그럼에도 피고 엠비씨씨앤아이, 대선, 세진이 피고 케이티의 한화에스앤씨에 대한 계약 해지로 인한 순차계약해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이 하도급받은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에스제이유비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을 뿐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는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제10쪽 제10, 11행의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를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