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1992. 4. 7. 농어촌진흥공사와 피고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6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총 19,551,240원에 매수하기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강원 영월군 C 답 1,934㎡, D 답 1,243㎡, E 답 2,975㎡ 등 3필지였으나, 이후 1997. 3. 19. 분할과 수차례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5 기재 토지 지상에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1997. 5. 30. 착공, 1998. 8. 3. 사용승인), 2002.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용도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21. 열린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7,400만 원이라면서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여 3,7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입금명의인 입금일 입금액 ㉠원고의 아내 F 1996. 12. 18. 4,500,000원 1997. 11. 3. 40,000,000원 1998. 4. 27. 20,000,000원 1999. 3. 8. 30,000,000원 2000. 1. 26. 11,476,000원 2000. 6. 19. 10,000,000원 ㉡원고 2000. 12. 30. 5,000,000원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