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1992. 4. 7.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6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9,551,24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92.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강원 영월군 C 답 1,934㎡, D 답 1,243㎡, E 답 2,975㎡ 등 3필지였으나, 이후 1997. 3. 19. 분할과 수차례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5 기재 토지 지상에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착공일 1997. 5. 30., 사용승인일 1998. 8. 3.), 2002.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금전거래(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2. 5.경까지) 입금명의인 입금일 입금액 ㉠원고의 아내 F 1996. 12. 18. 4,500,000원 1997. 11. 3. 40,000,000원 1998. 4. 27. 20,000,000원 1999. 3. 8. 30,000,000원 2000. 1. 26. 11,476,000원 2000. 6. 19. 10,000,000원 ㉡원고 2000. 12. 30. 5,000,000원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용도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용도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20,976,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입금계좌 입금일 입금액 ㉠원고의 아내 F 1998. 8. 8. 30,000,000원 ㉡원고 2000. 9. 16. 10,200,000원 2001. 3. 5. 5,000,000원 2001. 9. 5. 5,000,000원 2)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0,200,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 부분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