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별지 목록 제1, 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예배당 부지의 취득 1) 피고는 목사로서 1992. 3.경 부천시 C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교회를 개척하고 E종교단체 F노회에 가입한 후 목회를 하였다. 2) 피고는 예배당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7. 3. 8. 김포군 G 답 2,133㎡(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7. 7. 2. 접수 제22615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H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토지에 관하여 1997. 7. 2.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1997. 12. 1. I에게 G 토지 중 721㎡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1998. 3. 31. G 토지를 G 답 721㎡와 J 답 1,412㎡로 분할하고, 1998. 4. 6. G 답 721㎡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1998. 4. 1. J 답 1,412㎡는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김포시 K 답 1,4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나. 예배당 건물의 신축 1) 피고는 2000. 5. 13.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1. 5. 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1. 5.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피고는 2001. 6. 9.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교회의 설립예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