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8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물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6.부터 2017.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453,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