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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3 2011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기재 각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오기를 바로잡고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5. 09. 20.경 3일 이상 입원 시 입원급여금 60,000원이 지급되는 흥국생명 (무)플러스Ⅱ건강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1. 01. 16.경 알리안츠 보람교통 보험, 2004. 04. 02.경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웰빙종신보험, 2005. 1. 7.경 현대해상 무배당 하이카 운전상해보험, 2005. 06. 20.경 동부화재 컨버젼스보험, 2005. 07. 27.경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종합보장보험, 2005. 9. 27.경 삼성화재 캐치투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장기입원을 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1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설사 및 위장염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경까지 14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5. 29.경 입원급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08,8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16.경부터 2010. 7. 13.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번 및 18번 제외)와 같이 2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입원을 반복하여 합계 81,342,8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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