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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9. 6. 4.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장기입원을 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부터 2008. 2.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 적정한 입원일수는 14일에 불과함에도 34일 장기간 입원한 다음 2008. 5. 13. 피해자 B 주식회사에 1,2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적정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 550,000원을 제외한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2,875,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적정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 4,240,000원 공소장에는 ‘4,24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2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제외한 38,6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1999. 6. 4.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장기입원을 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부터 2010. 5. 12.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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