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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리 및 어깨통증’ 등으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입원확인서 등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류마티즘 관절염,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병명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1996. 5. 10.경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홈플랜’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5.경까지 같은 무배당대한전환변액CI보험, AIA생명 (무)프라임평생설계2형, 동부화재 컨버전스, 삼성생명 리빙케어보험, 같은 퍼팩트교통상해보험, 신한생명 (무)신한유니버셜종신보험, 같은 (무)웰빙케어종신보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같은 올커버건강보험, 같은 재해안심보험, LIG손해보험 (무)아이러브차차차, 같은 (무)매직세이프보험 등 총 13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양쪽다리 통증으로 2008. 3. 3.경부터 2008. 3. 29.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병명으로 27일 동안 입원을 하고, 피해자 AIA생명,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신한생명,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생명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8. 4. 11.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입원급여금(속칭,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17,340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E)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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