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약 13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5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흥국생명(무)행복설계보험 등 총 7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약 529,520원 상당을 납부해 오던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에 찾아가 무릎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여 같은 해
8. 26.경까지 32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1. 9. 2.경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회사에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입원인 양 입원일수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1일 평균 1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치료 받은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2,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 흥국생명) 내지 범죄일람표 5(A, KDB생명)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02일간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모두 8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252,86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동생으로서, 2006.경부터 2009.경 사이에 흥국생명(무)건강보험 등 총 4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75,743원을 납부하여 오던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13.경 부산 부산진구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