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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729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는 1939년생으로 1973. 7. 4.경부터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8. 11.경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고혈압, 뇌경색증, 시신경 위축 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D병원, E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B는 2015. 9. 18.경 수두증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8. 02:20경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요로감염, 폐렴 (다) (나)의 원인 상세불명의 수두증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최종 사인인 패혈증, 중간사인인 요로감염 및 폐렴이나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요양 장기화로 망인의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약화되었던 점, ③ 요로감염 및 폐렴은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뇌경색증 등으로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서 발현되기 쉬운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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