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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20 2013고정1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6:20경 목포시 C건물 5층 'D병원'에서, 그곳 접수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눈에 티가 들어갔으니 빨리 치료해 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가 시력 측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고, “빨리 진료를 안 해 주냐, 눈이 아픈데 시력을 왜 측정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달려들려고 하여 피해자의 안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usb 첨부 파일(영상 및 녹음) (위 증거가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시력 측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간호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가 시력 측정을 먼저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4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정상적인 안과 진료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백내장 수술 환자 1명의 수술을 연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과 진료 업무를 보는 의사의 진료실에서 욕설을 반복하면서 고성을 지른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눈에 티가 들어가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시력 측정을 먼저 할 것을 요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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