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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0 2015고단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5:1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제천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안과’에서 빨리 진료를 하여 주지 않는다며 병원 내를 배회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접수, 수납 및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안과 직원인 피해자 F(41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소란을 피운 사람이라고 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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