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73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주사 전 원고 A의 상태 원고 A은 이 사건 주사 시술 약 5개월 전인 2006. 9. 5.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오른쪽 눈의 각막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06. 9. 5.경 원고 A의 오른쪽 눈의 시력 측정값은 0.06(안경 착용 시 0.1)이었고, ‘우안 중심 망막 정맥 폐쇄, 좌안 백내장’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이후 원고 A은 안경 착용 시 시력 측정값이 0.1인 상태를 유지하며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2007. 1. 30. 피고의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받기 전인 2006. 8. 31.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원고 A을 진료한 적이 있었고, 당시 원고 A의 오른쪽 눈 안압은 모두 정상범위 내였다.

이 사건 주사의 시행 및 각막의 파열 원고 A이 2007. 1. 30. 다시 피고의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 A의 오른쪽 눈 시력은 안전수동 눈앞에서 흔드는 손의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상태였으며, 각막염 외에 각막융해가 온 상태였다.

피고는 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원고 A의 오른쪽 눈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앞테논낭하 트리암시놀론 주사(이하 ‘이 사건 주사’라 한다)를 놓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의 오른쪽 눈 각막 중심부가 파열되었다.

피고는 위 주사 시술 전 원고 A의 오른쪽 눈에 대한 안압검사를 한 바 없었고, 이 사건 주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설명한 바 없었다.

피고는 원고 A의 오른쪽 눈 각막 중심부가 파열되자, 원고 A에 대한 입원치료를 시행하였고, 2007. 2. 5. 그 치료를 마쳐 원고 A을 퇴원시켰다.

2007. 2. 7.경부터의 원고 A의 경과: 오른쪽 눈 시력 상실 원고 A은 2007. 2. 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