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F, G의 진술 또한 상호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2010. 12. 17.)을 작성하여 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 측이 협박하여 작성하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이들을 유력한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정과 차용증을 받게 된 과정에 관하여 ① 당시 E협회 명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이 알려주어, 2009. 7. 13. 위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보내주었던 사실, ② 송금한 당일 친구 F에게 차용증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첫 번째 차용증을 받았던 사실, ③ 2010. 1. 21. 피고인을 만나 이자를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두 번째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차용증 명의가 ㈜K, A으로 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K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인 사실, ④ 두 번째 차용증 명의에 대하여 F가 채무 명의가 ㈜K로 되어있음을 지적하여, 다시 2010. 12. 17. 채무자 E협회 A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새로운 차용증을 써 주면서 기존 차용증을 폐기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첫 번째 차용증은 찢어버린 것이 분명하고, 세 번째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 을 쓰면서 두 번째 차용증을 가져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첫 번째 차용증을 찢어버린 것이 각인되어 이번에도 찢어버릴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