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12. 14:00 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노인 정에서, 피해자 F( 여, 60세 )으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신축 공사장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대금 중 아직 지불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남편인 A과 서로 시비를 하면서 위 A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더러운 년 아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 일부 법정 진술,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각 진술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침을 뱉었다는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 피고인 A 과 사이에 다툰 다음에 피고인 B이 침을 2회 뱉었 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