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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39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0:20 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을 지나다가 피해자 C(37 세 )를 보고 이전에 D 주점 내에서 있었던 폭행사건 관련하여 위 포차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외에 ‘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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