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프엑스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경산시 C외 1필지 D아파트 108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589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던 E에게 43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명목으로 2007. 4. 18. 350만 원을, 2007. 5. 29. 1,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F 명의의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 8. 8. 접수 제34305호로 2007.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 명의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잔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3) 피고가 현재까지 위 대출금 1,8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다. 라. 1) 원고는 2007.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임대하여 G로부터 2007. 7. 2., 같은 해
8. 3., 같은 해
9. 6. 세 차례에 걸쳐 월 차임 4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07. 10. 1.경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1, 12, 13, 15, 16,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하여 임료 수익을 얻거나,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등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