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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나3154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경산시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589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던 G에게 43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명목으로 2007. 4. 18. 350만 원을, 2007. 5. 29. 1,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 8. 8. 접수 제34305호로 2007.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I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 명의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출금 1,8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7.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임대하여 J로부터 2007. 9. 6.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월 차임 4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2007. 10. 1.경부터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2, 제7호증의 2, 제9호증, 제13호증, 제17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E아파트 1채(K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E아파트 3채를 추가로 분양받으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가 임대주택이어서 1인 1채만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합계 1,780만 원 = 430만 원 350만 원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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