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표현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정부시 O 일대의 주민들은 위 O 일대의 주민토지와 P 공여지 중 위 주민토지에 연접한 부분(이하 ‘Q 부지’라 한다)을 통합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하 ‘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4∼2015년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나 부동산(조건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지정동의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R(주)(이하 ‘R’라 한다)에 교부하였다.
한편 S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는 Q 부지를 제외하고, 의정부시 O 일대 22,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그 명칭은 ‘T’이다)를 건설하기 위하여(이하 ‘T 사업’이라 한다), 2016. 10.경 (주)U(이하 ‘U’라고 한다)와 사이에 U가 T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 T의 분양 업무 등의 조합 업무 전반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U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함께 T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U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U의 공동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U의 이사로서 U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고, U와 사이에 그를 대신하여 조합원 모집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주)V(이하 ‘V’라 한다)를 W과 함께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