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0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으로부터 술 외상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입술 부분을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결과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다행히 맥주병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스치는 정도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