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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5 2021고정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2:55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남, 49세) 과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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