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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58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 22:20경 서울 양천구 C, 지층 D호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외상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 B(57세)에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에 연이어 B과 함께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쇠파이프로 방문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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