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58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 22:20경 서울 양천구 C, 지층 D호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외상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 B(57세)에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에 연이어 B과 함께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쇠파이프로 방문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