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6.18 2020가단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차전69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기초로 한 이 법원 2020차전699사건의 지급명령이 2020.3.24.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것으로서 지급 연체일인 2014. 4월경부터 기산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