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서류 등 공개의무위반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1. 17.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법정공개 일 위반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합 지출 내역 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작성 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이를 조합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5. 7. 7. 경까지 별지 ‘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법정공개 일 위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작성 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이를 조합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2. 열람ㆍ등사의무위반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경 부산 동구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C이 보낸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에 해당하는 ‘2015 년 지출 예비비 지출 결의 서 및 세부지출 내역’ 의 등사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송달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총회 의결 없는 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