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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3:10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 봉공원 방향에서 송화 초등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직진하던

C( 남, 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측면 뒤 휀 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 증명서 접수),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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