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노상을 송 산역 방면에서 어룡 역 방면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포터 2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가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H(39 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J(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K(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L(3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