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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44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인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2014. 3. 19. 17: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E에 있는 B대학교 F캠퍼스 정보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에서 “Y"자로 분기되는 지점의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가던 중, 탑승객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고 좌측으로 움직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1,11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출발 전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11,11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가 넓어 원고 차량이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고 차량을 지나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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