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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13. 선고 2012구단15763 판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65(2012.04.03)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요지

주식 양도계약 체결 당시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된 방법대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구단15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CCCC의 발행주식 중 OOO주(발행주식 총수의 OO%, 이하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 하고 있다가 2007. 12. 4. DDDDDDD주식회사(이하 'DDDD'라고 한다)와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 OOOO원(단, 계약 이행과정 중 매매대금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금 OOOO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OOOO원은 계약서 3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일에 지급한다.

나. 원고는 DDDD로부터 2007. 12. 4. OOOO원, 2007. 12. 5. OOOO원, 2008. 1. 25.

OOOO원, 2008. 7. 22. OOOO원, 2008. 8. 21. OOOO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고, 2009. 7. 15. DDDD와 사이에 매매대금 조정조항에 근거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직원 대여금 및 벤처기업 투자지분 평가 차손 등을 감안하여 양도대금을 OOOO원으로 감액하기 로 합의하였으며, 양도대금 OOOO원 중 잔액 OOOO원은 원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 한 보증채무를 DDDD가 상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 양도일자를 2007. 12. 4.로, 양도대금을 OOOO원으로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O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1. 3. 10 원고에게 양도일자를 2007. 12. 4.로, 양도대금을 OOOO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양도대금은 OOOO원이 아닌 OOOO원 이고,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인 2009. 7. 15.로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양도대금이 OOOO원으로 감액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 전 이 사건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완료된 2008. 6. 21.이다"라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1. 8. 4. 원고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08. 6. 21 이 아닌 양 도대금 청산일인 2009. 7. 15.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전인 2008. 6. 21.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나. 설사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2008. 6. 21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도, 양도대금 중 OOOO원의 지급을 지체하던 DDDD가 쟁점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대금 청산시까지 소유권을 유보할 의사로 원고가 협조하였을 뿐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제98조(앙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앙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앙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앙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앙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앙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앙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판단

1) 명의개서 시기

"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계약 체결 당시 CCCC의 법인등기부에한국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명의 의 이 사건 쟁점주식은 2008. 2. 5.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방법대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양수인인 DDDD에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은 2009. 7. 15.이고 명의개서일은 2008. 2. 5.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쳐11162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일인 2008. 2. 5.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DDDD가 명의개서일인 2008. 2. 5. 소외 주식회사 KKKKKK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그 이후인 2008. 7. 22.에 OOOO원, 2008. 8. 21.에 OOOO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개서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일인 2008. 2. 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08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2008. 6. 21.로 본 잘못이 있기는 하 나, 그 귀속연도는 2008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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