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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 파출소에 인치된 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심각하고 모욕적인 점,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수갑이 손목에 너무 쪼이게 채워지는 바람에 아픔을 참지 못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달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E 파출 소로 인치되는 과정이나 인치된 후 피고인의 언행, 폭행의 경위나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행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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