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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6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소란행위를 계속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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