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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8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3세)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7:10경 위 병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 줄 서있던 피해자가 늦게 걸어가자 “빨리 좀 걸어가.”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 식탁 모서리와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2012. 11. 11. 13: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과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5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생명이 가진 크나큰 무게와 피해자를 잃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모두 피고인의 폭행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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